
“보수교육 신청해야 한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사회복지사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바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상인지’,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이수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무대상자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이수확인 절차, 과태료 기준 및 유예 조건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보수교육센터 정보를 기반으로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은 보수교육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로그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합 ID로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 클릭 → ‘온라인 보수교육’ 선택
- 과정 선택 → 과정 정보·일정·비용 확인
- 결제하기 → 카드 또는 계좌이체 (회원 할인 적용 가능)
- 수강하기 → 진도율 100% + 평가 완료 시 자동 이수 처리
💡 수료 후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에서 즉시 확인 및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집합) 보수교육 신청방법
-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보수교육 신청’ 메뉴 선택
- 오프라인 일정 확인 후 신청 및 결제
- 출석 100% 완료 시 이수 인정
📍 현장교육은 정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 보수교육의 목적과 근거
🌱 왜 보수교육이 꼭 필요할까?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전문직입니다.
그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제도, 실무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바뀌면
현장의 행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달라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입니다.
즉,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전문성·윤리성·현장 대응력을 함께 키우는 전문직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 법적 근거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과 사회복지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회복지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 구분 | 내용 |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학교 등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
| 면제 대상 | 해당 연도에 새로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다음 해부터 이수 의무 발생) |
📌 예: 병원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기관 위촉 사회복지사 등 모두 해당
⏰ 보수교육 이수 기준
| 구분 | 연간 이수시간 | 필수 영역 |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 8시간 이상 | 윤리·인권, 정책·행정, 조사·연구 중 1과목 이상 |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 12시간 이상 | 동일 기준 + 기관 특화 과정 포함 |
⚠️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주요 내용
| 구분 | 세부 영역 | 내용 |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 및 인권 보호 중심 교육 |
| 사회복지 실천 | (Social Work Practice)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실무 중심 |
| 사회복지 정책과 법 | (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복지정책 및 법제 이해 |
| 사회복지 행정 |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조직·재정·사업관리 등 행정 역량 강화 |
| 사회복지 조사연구 | (Social Work Research) | 조사·분석 방법 및 프로그램 평가 |
| 특별분야(선택) | 장애인·노인·청소년·다문화 등 | 현장 맞춤형 특화과정 |
💡 사회복지사는 위 영역 중 의무영역 1개 이상 포함,
총 8~12평점(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비 및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온라인 보수교육 | 20,000~25,000원 | 협회 주관 과정 |
| 오프라인 보수교육 | 25,000~40,000원 | 지역협회별 상이 |
| 미이수 과태료 (종사자) | 20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
| 미이수 과태료 (법인·시설) | 100만원 | 동일 법 조항 근거 |
💡 과태료는 단순 개인 실수라도 면제되지 않으니, 연말 전에 꼭 이수 완료하세요.
🧾 이수확인 및 이수증 발급 방법
- 보수교육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내역 조회’ 클릭
- 수강 완료 과정 확인
- PDF 이수증 출력 (기관제출용/본인보관용)
📎 이수내역은 자동으로 협회에 등록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 장기입원·질병 치료
- 출산 또는 육아휴직
- 해외파견·유학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단순 개인사정, 업무바쁨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첫 해는 면제이며, 다음 해부터 의무이수 대상입니다.
Q2.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 인정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필수영역(윤리·인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3. 보수교육비는 환불 가능한가요?
A. 결제 후 7일 이내, 미수강 상태에서만 환불 가능합니다.
Q4.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종사자는 20만원, 법인 또는 시설운영자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마무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현장 전문성을 유지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매년 한 번의 교육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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