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매년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편의를 위해 변동이 없는 가구에 한해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정보가 변경된 가구를 위한 신규 및 재신청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에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편되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 조건을 조회하고 바우처를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세부 접수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유형별 신청 자격 및 기간
2026년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등 변경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도중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6월 말, 10월 초, 12월 말에 각각 2~3일간 시스템 정산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되므로 이를 피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 직권,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권자는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를 위임받은 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를 받거나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대리 신청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과 대상자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 조건
세대 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영유아: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아동
- 장애인/임산부: 등록 장애인 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취약가정: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복 지원 배제 및 제외 대상 유형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며, 본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수별 총 지원금액 표
지급된 총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6. 7. 1. ~ 2027. 5. 31.)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따로 신청하는 가구는 괄호 안의 하절기 전용 금액만 지원됩니다.
| 구분 | 2026년도 총 지원금액 (괄호 안은 하절기 전용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102,000원) |
※ 여름에 에어컨을 쓰지 않고 지원금을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통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하절기·동절기 에너지원 선택 및 필수 서류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방식이 다르며, 신청 유형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운영 방식의 차이
여름철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에너지원은 전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절기 바우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 차감(가상카드)’과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및 대리 신청 시 구비 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이용 방식별 상세 사용 가이드 및 유의사항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산 기준과 발급처가 다르므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금 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법
요금 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측에 차감 신청이 완료되고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되지 않으니 주소지 변경 시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국민행복카드는 6대 카드사(BC, 롯데, 삼성, 국민, 신한, 현대)를 통해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배달료 포함)하거나, 한전(123) 및 가스 영업소에 전화·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바우처 카드로 요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에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는데 정보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세대원 수 증가, 주소, 연락처,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의 기타 변경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가 감소하여 지원금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변경 신청은 시스템 처리 문제로 인해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Q2. 여름에는 요금 차감으로 쓰고, 겨울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바꿔서 쓸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고정되지만, 동절기 이용권 방식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3. 체크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는데 아무 은행 계좌나 연결해도 되나요?
A3. 아닙니다. 카드사별로 체크카드와 연결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국민·전북은행 계좌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계좌 연결 없이 발급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별 전용 발급처(농협, 기업, 우체국 등)를 방문하여 금융 계좌 연결이 필요 없는 ‘전용카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