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금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된 선정기준액과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보건복지부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
- ✅ 내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될까 봐 걱정되는 분
- ✅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1. 2026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해당 |
| 선정기준액 (2025~26) | 2,280,000원 | 3,648,000원 |
| 2026 지급액 (월 최대) | 약 34~35만 원 내외 | 약 54~56만 원 내외 |
💡 1분 실전 꿀팁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예외 조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2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지역별로 7,250만 원 ~ 1억 3,500만 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가액의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액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약 34~35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기는 경우, 그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513,760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못 받나요?
A1. 아니요.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단, 자녀 집이 고가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2.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직후에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